[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오는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한 달 더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올해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태아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1명만 출산하는 근로자 보다 휴가를 3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기존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인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센터가 부담했다.
다태아 출생은 최근 몇 년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2년만 해도 다태아 출생아수는 9658명으로 1만 명이 안됐지만 지난 2012년에는 1만5621명으로 10년새 60%가 넘게 급증했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98%에서 2012년 3.23%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