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8.28 전월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신형 모기지(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대의 저리로 20년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특혜성 대출’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획기적인 상품이지만 수혜 대상에 특정 주택 유형과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계획인 연 1~2% 금리의 새 모기지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범위가 제한적이다.

정부는 대출 대상을 일단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로 대상을 좁혔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을 매입한다면 이 모기지 상품을 활용할 수 없다. 최근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유형 중 41.7%는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다.

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이 위험을 공유하므로 모기지 상품에 대해 엄격한 대출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 자격 및 상환능력, 입지 등 구입희망 주택의 적격성 등을 엄격히 평가할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건 적격성을 판단할 때 ‘노후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준공된 주택이라면 모두 대출 대상되지만 최대 20년간의 장기대출이 기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주택은 아무래도 심사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부분인 수도권 1기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등의 아파트 밀집 지역은 이 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재국 서일대 교수는 “정부 정책 대상에서 특정 주택유형이나 특정 지역이 제외된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지기로 나뉘는 이 상품은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국민주택기금)가 1~2% 금리로 집값의 40~70%를 대출해 주는 것이다. 다만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정부와 시세차익을 공유(수익공유형)하거나 집값이오르든 내리든 손익을 나눈다(손익공유형)는 등의 조건이 있다는 면에서 기존 대출과 차이가 크다.

시중 금리보다 획기적으로 낮게 금리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는 이 모기지 상품이 단기간에 ‘완판’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3000가구에 한해 대출할 계획이지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더 늘려나갈 계획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