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사촌집 왔다고 말하라고”…수상한 ‘문다혜 오피스텔’ 안내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숙객들은 오피스텔 예약 당시 안내문에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씨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나온 투숙객들은 초반 취재진에게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진이 다시 "사촌 동생이 여성이냐, 여기 살고 있느냐"고 묻자 2주 전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오피스텔을 빌렸다고 했다. 가격은 1박에 10만원대였다.

특히 투숙객들은 "(오피스텔 주인이)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며 "예약 안내문에도 같은 당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투숙객들은 문씨 명의의 오피스텔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이때문에 문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