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진짜 그림 100만원인 이 작품이 2억원이 넘는다고?”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첫 NFT(대체불가능토큰) 작품 경매가 성공적으로 끝나며 팔린 작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FT는 실물 그림과 달리 JPG 파일나 동영상 형태로 제작돼 불법 복제 등이 용이한 디지털아트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실물 작품보다 200배 이상 비싼 가격에 NFT ‘거품’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25일 ‘업비트 NFT’의 서비스 출시 이후 첫 경매에서 아티스트 ‘장콸’의 미술작품 ‘Mirage cat 3’가 3.5비트코인에 낙찰됐다. 한화 가치로 약 2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비트는 이날 경매 수수료로만 1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Mirage cat 3’라는 이 영상 형태의 NFT 작품은 실물 그림이 아니다. NFT는 JPG 파일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가상자산이다. 이 가상자산이 일종의 '진품 보증서' 역할을 한다. 업비트에서 이 작품을 구매한 이는 토큰 형태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푸른 눈 소녀에 고양이를 위주로 그리는 해당 작가의 실물 작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작년 장콸 개인전 ‘My cup of tea’에선 작은 건 100만원, 큰 건 400만원에 판매됐다. 업비트에서 NFT작품으로 변신, 몸값이 200배 이상 뛰었다. 이 작품은 한화 및 비트코인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함께 경매되고 있는 작가 김선우의 작품도 마찬가지다. 현대인들을 ‘도도새’에 비유해 표현한 이 작품의 입찰가는 업비트 NFT에서 1.61비트코인(26일 오후 4시 기준)이다. 우리 돈으로 1억1651만원 수준이다. 이 작가의 실물 작품 ‘모리셔스 섬의 비극’은 최근 서울옥션에서 7900만원에 낙찰됐다.
NFT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1000억원 이상의 엄청난 몸값을 가진 작품도 나온다. 지난 5월에는 작가 코디 최가 호랑이를 표현한 NFT작품 ‘애니멀 토템’ 을 7만 이더리움, 약 1750억원에 출품했다. 하지만 팔리지는 않았다.
실물 작품보다 몇배 높게 거래되는 NFT작품에 대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제 초기 단계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NFT가 거품이라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술인들 사이에선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업비트에서 경매로 판매된 작품은 한 점뿐인 데다가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내놓은 작품이라 그 가치가 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