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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식점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날벼락’을 맞은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주차요원이 차량을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 받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인데, 주차요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차량은 2013년 출고한 고가의 수입 SUV으로, 그는 직접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키를 주차 관리소에 맡겼다.

사고는 주차관리소 직원 B씨가 A씨의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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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B씨가 A씨 차의 시동을 켠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차가 높은 속도를 내며 튀어나가더니 전면에 주차돼 있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차량은 그 뒤에도 멈추지 않고 약 5~10m가량 직진해 앞에 있던 주차장 부스와 인도에 세워진 구조물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다.

다행히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사고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A씨는 파손된 차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보다 높게 나와 전손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운전대를 잡은 주차요원은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결국 운전자(주차요원)의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고, 이 경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며 “급발진 여부를 밝힐 방법은 현재로선 페달 블랙박스가 유일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