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래초 등 10개 초등학교 인근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 단속지역은 봉래초, 덕수초, 남산초, 리라·숭의초, 충무초, 광희초, 장충초, 청구초, 흥인초, 신당초 인근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일반 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가 부과된다.
앞서 구는 올해 3월과 9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다.
구는 또 단속 관련 현수막 설치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살펴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