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노인요양보호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위안부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A 씨의 딸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A 씨의 간병을 담당하던 B 씨를 고소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이마를 수차례 때려 해고된 B 씨가 이후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A 씨의 딸에게 보내왔다는 것. B 씨는 지난달 10일 해고 조치됐다.
청각장애, 치매, 척추질환 등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9월 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다.
일자리를 잃은 B 씨는 A 씨의 딸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로 지급된 돈은 몸 팔아서 받은 돈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왔다고 A 씨의 딸은 주장했다.
한 장 분량으로 짧게 작성된 고소장에는 B 씨가 언제, 몇 차례 A 씨에게 손찌검을 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A 씨의 딸은 경찰에 출석해 상세한 사건 경위를 진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 씨의 딸과 B 씨를 불러 조사한 뒤 B 씨에 대한 폭행·모욕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