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08만원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할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000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올 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이 작년 193만5977원에서, 198만1975원으로 오름에 따라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역시 기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10만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월 10만원씩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 408만원 이상 소득자는 8월부터 월 9000원씩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9000원의 절반인 4500원(절반은 회사측에서 부담)을,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000원 전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현재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명 중 월 소득 408만원 이상 가입자는 약 13% 내외인 2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기준소득월액 398만원 이하 소득자는 평소 내던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올라, A 값이 상승한 만큼 향후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된다.
일례로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인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가 20만7000원(230만원×9%=20만7000)이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인 4.5%를, 나머지 절반인 4.5%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낸다.
이렇게 국민연금 A 값은 물론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하는 이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래에 적정 급여수준을 가입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측은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후 국민연금개혁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6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하한액)은 월 25만원이고, 최고금액(상한액)은 월 398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가입자가 월 25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소득을 25만원으로 보고, 월 398만원 이상 벌더라도 월소득이 398만원이라고 봐 보험료를 매겨왔다. 이 기준이 7월1일부터는 최저금액(하한액)이 26만원, 최고금액(상한액)이 408만원으로 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