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삼화페인트공업(대표 오진수)이 환경부로부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재지정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7년 건자재 업체 중 최초로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을 위해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유일하게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올해 평가대상 기관 중 처음으로 재지정됐다. 이로써 삼화페인트의 건축자재 오염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신뢰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1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실내 건축자재 환경기준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맞춰 건자재 제조·수입업자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정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대상 자재는 페인트·접착제·실란트·퍼티·벽지·바닥재 등. 시험대상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톨루엔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분석능력(숙련도시험)을 평가해 적합한 시험기관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시험기관의 종합 시험분석 능력(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평가한 뒤 지정 고시한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과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시험 의뢰에 의한 수익창출도 예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