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제외되나
둘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동명의 유리
매도시 양도세도 공동명의가 덜 내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같은 단지인데, 세금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나요?”
서울 서초구의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억원이 올라 12억원을 넘었다. 이에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만 216만원으로 작년 대비 100만원 이상 더 낸다. 재산세 380여만원을 포함하면 올해 보유세만 600만원을 낸다.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에 걱정이 커진 A씨는 부부 공동명의(50%)로 집을 산 이웃은 올해 20만원도 안되는 종부세를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4년 전 집을 살 때만 해도 종부세를 내게 될 만큼 집값이 오를 줄 몰랐다”면서 “공인중개업소에서 공동명의 이점이 종부세 낼 때 말고는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후회된다”고 말했다.
26일 본지가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세무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A씨의 종부세는 이웃과 점점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A씨의 종부세는 456만원으로 올해보다 24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50%씩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각각 23만6000원 가량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2022년에는 두 가구의 종부세 격차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공동명의’는 앞서 공시가격이 9억~12억원 구간에 속할 때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이 단독명의일 땐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지만, 공동명의일 땐 이보다 공제액이 3억원 더 커지면서 인당 6억원, 즉 부부 공동명의 기준 12억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억원을 넘더라도 A씨의 경우처럼, 3억원의 공제폭이 크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20억원을 넘어서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액이 공동명의로 인한 종부세 절감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집값이 갑자기 올랐는데 공동명의로 인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은퇴한 노부부다.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공동명의 시에는 제외된다. 이에 갑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 위로 올라오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 노부부에겐 그야말로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
실제 마포구 한강변 래미안웰스트림 114㎡ 고층의 경우, 2018년에는 공시가격 8억8800만원으로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10억4000만원으로 첫 종부세 대상이 됐다. 올해엔 13억1800만원으로 12억원을 넘어서면서 부부 공동명의라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 판정을 받아 인별 과세가 된 것인데, 세수만 생각하고 가족 간 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공동명의로 보유한 이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차별화해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절세 측면에선 고령 부부가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한국은 사회 구조상 이직과 생애주기별 이사도 잦아, 고령자가 아니라면 특별 공제액이 커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면서 “매도시 양도소득세에서도 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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