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5일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발표

주민들 “토지주와 어떤 협의나 의견수렴 없어”

국토부 “발표 전 내용공개 불가…의견 수렴중”

2·4 대책 발표 후 ‘재산권 침해’ 논란 확산

도심 공공개발, 시작부터 사업 차질 우려

“재산권 박탈” 쪽방촌 집단반발, 정부 공급확대 ‘복병’되나[부동산360]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 개발을 놓고 토지주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2·4 대책의 도심 공공개발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 개발을 놓고 토지주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2·4 대책의 도심 공공개발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 개발 방식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공공 정비사업 관련 컨설팅을 시작하는 등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불안심리 잡기에 나섰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정비사업을 예고하자,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사업 특성상 발표 이전에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는 없었다면서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촉발된 주민 반발은 향후 다른 사업지까지 확대할 우려가 크다.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토지수용과 현금청산 등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 등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투기방지책을 내놨다.

새로 구입한 주택이 향후 사업지에 포함될 경우,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정비사업 추진 단지 주민들은 정부 규제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주민의 3분의 1이 개발사업에 반대하더라도 공공은 강제 수용으로 해당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확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낮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보상은 관련 법상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사업을 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정부는 현금 청산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청산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토지 등에 대한 손바뀜이 많은 곳은 사업지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지난 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동대문구 신설 1구역을 방문해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며 집값 불안심리 해소에 나섰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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