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정보 왜곡 막아 가격 안정 도모 목적
시장 상황 뒤늦게 반영, 혼란 우려도
[헤럴드경제=최정호·양영경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 고가로 신고 후 취소하며 가격 정보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시장 상황과 실거래 데이터에 2~3개월의 오차가 나면서, 매수·매도자들의 혼돈이 가중될 우려도 나왔다.
18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총 7만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다.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취소된 것도 3만7535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들 취소 중 상당수가 고의로 고가에 매수 신고한 후 취소하는 가격혼란 행위로 분석했다.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해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단축해, 시장 상황을 적시에 알려주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방향이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택매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약시점과 신고시점의 차이로 적시에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등기신청일이 기준이 되면 가격변동 반영이 지금보다 2~3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3개월 전 가격을 보고 오는 것이어서 격차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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