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신고 의무화 이후 부동산 거래 살펴보니
전체 240만7964건 중 5.0% 신고
단순수정건 제외한 실취소율은 2.7% 수준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20건 중 1건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단순수정을 제외한 실취소율은 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개월간 신고된 전체 부동산 거래 240만7964건 가운데 5.0%인 12만1058건이 해제(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취소건 가운데 해제신고월 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된 사례는 총 5만5767건으로 이를 제외한 사실상의 실취소율은 2.7%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업무용 시설의 취소비율이 7.6%로 가장 높았다. 전체 거래 11만5635건 가운데 8791건이 해제됐다. 단순수정(4554건)을 제외한 실취소 건수는 4237건(3.7%)이었다. 신고에서 해제까지는 평균 51.2일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다가구는 같은 기간 전체 거래 13만3857건 중 7.1%인 9517건이 해제됐다. 평균적으로 신고 48.8일 이후 해제됐으며 33.2%인 3156건은 신고일이 포함된 달에 재신고가 이뤄졌다. 실 취소율은 4.8%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거래신고와 관련한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불거졌던 아파트의 실거래가 신고 취소비율은 5개 부동산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체 거래 100만5641건 중 4.6%인 4만6128건이 해제됐다. 이들 중 2만5023건이 신고일 전후로 재신고되면서 실취소 비율은 2.1% 수준이었다.
이 밖에 토지의 취소비율은 4.9%, 실취소율은 3.0%였으며 연립·다세대는 취소비율과 실취소율은 각각 5.0%, 2.4%다.
이창동 밸류맵 팀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해제신고 의무화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시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시세 조작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제도를 악용한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취소율이 낮고 아파트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취소사례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취소 비율은 낮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 기준 취소건은 6만5293건으로 그 수가 적지 않다.
올해 초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부각되자 정부는 기획조사에 나섰다.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살피겠다는 차원이다. 기획조사 결과는 오는 6월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이 다수의 거래로 아파트 신고가를 띄운 뒤 취소한 사례만 900건 넘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허위거래신고를 포함한 시장교란행위에 돌려서만은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문제가 있을지언정 실거래가 제도 전반은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소수의 악용사례로 집값이 움직여 시장 불안이 야기된다는 시각 자체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마녀사냥’에 나설 게 아니라 정석대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