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성관계 장면을 엿보려고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침입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베란다에서 '쿵'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A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3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