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넘게 응시 접수
2030 비중도 39%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반값 복비’도 공인중개사 시험장을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다.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30만8492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지난해보다도 4만5700여명이 늘어난 숫자다.
이 같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열풍은 최근 부동산 급등 현상과도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10억원을 넘어 12억원에 육박하는 등 고가아파트가 증가하면서, 건당 수수료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두건만 성공해도 1년 연봉이 나온다”는 소위 한탕 심리가 사람들의 도전을 이끌었다는 의미다.
특히 젊은 층의 응시가 크게 늘었다. 에듀윌에 따르면 이날 시험에 응시한 20~30대 청년 비율은 39%에 달했다. 옛날 복덕방이 더 이상 아니라는 말이다.
앞서 정부는 ‘반값 복비’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새 시행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6억원이 넘는 주택거래나 3억원이 넘는 전월세 거래 수수료는 지금보다 낮게 만든 것이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