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정치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11시께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자신의 말에 택시기사가 “조국처럼 깨끗한 분이 어딨느냐”며 반박하자 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는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뒤쫓아가 기사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꺾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등 계속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