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고자 A 씨에 벌금 200만원
성매매 업주·알선 측 벌금 7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성매매를 위해 20만원을 지불했음에도 성관계를 하지 못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신고하고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달 17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씨에게 접객원을 소개해준 30대 남성 C씨에게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27일 오전 5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D씨와 동석해 술을 마신 후 오전 10시40분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이날 B씨에게 유흥접객원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씨를 보내고 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37분께 "성관계를 하지 못했는데 D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못 준다고 하니 가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손 판사는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A씨와 B씨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