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태웠는데…女전용 주차장 찜한 모녀 “남자는 안 된다”
여성 우선 주차구역 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임신한 아내를 태운 차량을 몰고 대형마트를 찾은 남성이 여성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려다 남성 운전자라는 이유로 제지 당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을 30대 남성 운전자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북 구미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겪은 일화를 공개했고, 사연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글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차량에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대형마트를 방문해 여성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했다.

A씨는 “평소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지만, 그날은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찼고 아내와 아이가 (차량에)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빈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서있던 한 모녀가 “일행이 주차할 것”이라면서 10분 넘게 비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모녀는 “이곳은 여성전용 주차구역”이라며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녀에게 “먼저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이니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모녀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입씨름을 벌이다 결국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못했고, 이후 “여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여성우선 주차구역은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는 의무 사항이지만 남성 운전자가 주차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