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때리고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말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5일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촉법소년이라던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처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MBC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과 남성 점주를 폭행했다.
A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챈 여성 직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A군은 직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했다. 뒤이어 나타난 점주에게도 얼굴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했다. 점주는 A군이 폭행 과정에서 “제발 때려달라,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며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는 이날 폭행으로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를 위해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결국 A군은 다음날 새벽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직원에게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또다시 폭행했고, 폭행 상황이 찍힌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기까지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뒤늦게 A군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