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소속사, 악플 적극 대응 기조
근거없는 비방·악플, 명예훼손·모욕죄 처벌 가능성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갑상샘암(갑상선 유두암) 수술에서 회복한 후 최근 복귀한 배우 박소담이 악플을 공개하며 "원본은 저장해두겠다"고 했다.
박소담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악플러가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DM)를 공개하며 "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박소담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누리꾼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박소담에게 “너 때문에”라며 탓하며 비하와 악담 등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다.
박소담은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직접 제 인스타그램에 찾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라며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박소담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박소담 배우가 정기 검진 과정 중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마친 상태"라고 했다.
회복 후 돌아온 박소담은 "목 안에 혹이 10개가 있고 임파선에 전이돼 너무 위험한 상태였다"며 "목소리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제 목소리를 찾는데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연예인들, 악플에 ‘무관용 원칙’ 확산
연예인들의 '악플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잘못 퍼진 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초연결' 사회를 등에 업고 급속도로 퍼지는 만큼, 무관용 대응에 대해 팬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방탄소년단이 속한 빅히트 뮤직과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뉴진스 소소사 어도어 등 하이브 산하 레이블도 현재 공지를 통해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최근 대법원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를 특정 용어로 표현한 일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A 씨는 201년 10월29일 수지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며 특정 용어를 덧붙이는 등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도 수년째 악플에 대응 중이다.
한편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2019년 국회에선 이른바 '악플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선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악플 처벌 강화 등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