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들뜬 마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도 결함 등 문제가 생겨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이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후 4년이 지났지만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 새차가 왜이래?”…신차결함 교환·환불은 하늘의 별따기[여車저車]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며, 그 결과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4개월간 자동차 교환·환불 요구 중 1954건이 종결됐고, 이 가운데 0.67%에 불과한 13건에 대해서만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졌다.

교환·환불 판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한국형 레몬법 시행 첫해인 2019년 0건에서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등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는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교환, 환불이 여전히 어렵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최종 판정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진 13건의 신청부터 판정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7개월이 넘는 218.9일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중재 판정을 기다리기 보다 업체와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종결된 1954건의 32.4%(634건)는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교환·환불·보상·수리 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