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다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수배 중이었다.
14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 강서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서 A 씨는 강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연거푸 넘어지는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다.
한 시민이 A 씨를 발견, 오토바이를 세워준 뒤 휴대전화를 들어 신고하려고 했다.
이에 A 씨는 시민의 휴대전화를 뺏고, 시민을 밀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50만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 면허 또한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는 채널A에 “‘내 인생 왜 신경 쓰냐’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며 “사람을 막 오토바이로 밀고 가려고 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