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더니... ‘돌돌이’로 여성 경리 가슴 추행한 사장 ‘집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20세 여성 직원을 차에 태우고 가면서 허벅지 위에 손을 얹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세 여성 B씨를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입사한 지 2주 지났을 무렵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면서 B씨 다리 위에 손을 얹었다. 이어 B씨의 손을 강제로 만졌다. 같은 달 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B씨에게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니”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

A씨는 회사에서도 B씨에게 옷을 몇 겹 입고 왔냐고 묻더니 B씨의 상의를 들어올리기도 했다. 완력으로 자신의 무릎에 B씨를 앉히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또 B씨 옷에 먼지가 많다면서 의류의 먼지를 제거하는 ‘돌돌이’로 B씨의 가슴 부분을 대고 미는 가하면 “내복 좀 보여줘”라며 B씨 바지를 잡아당기는 일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