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22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남자 아이와 그의 모친을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였으며 보행 신호는 녹색이었다. 아동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모친은 다쳤다. 초등학교 4학년 이던 아들은 당시 먹고 싶은 게 있다며 엄마
2026-09-22 1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