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만원 빌려주고 7660만원 받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인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금리의 세 배인 연 6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이 송치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구청 공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400만원가량을 빌려준 뒤 연 6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766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A씨는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B씨가 요청할 때마다 돈을 빌려준 뒤 임의로 이자율을 정해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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