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에 취해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SBS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화성 향남읍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상태로 침입해 5분간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여성 복장을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로 향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여자 화장실 안에는 A 씨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휴대전화에서도 별다른 영상이 나오지 않았고, 불법촬영장비 등 수상한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은 걸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하면 여장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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