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2.5㎞가량을 도주했으며,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충돌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