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던 마트 손님이 내려오는 차단기에 콧등을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마트 측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8일 대전 중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입구로 진입했다. 잠시 후 뒤따라오던 남성 A씨가 입구로 들어왔다.
이때 올라가 있던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입구에 다다른 A씨의 콧등을 쳤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A씨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주차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콧등을 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 “원래 차단기가 없다가 한 달 전 설치됐는데 깜빡 잊고 지나가다 다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트 측은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해야 한다”면서도 “제보자의 부주의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혀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마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고지를 해놔야 한다. 도로인지 주차만 가능한 곳인지 봐야 한다. 차만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면 제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보도가 있다면 마트가 주의를 주든지, 사람한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걸 왜 마트에서 책임을 져’, ‘주차 차단기가 뭔 자동문인줄 아나’,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왜’, ‘이거 물어주면 앞으로 차단기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 많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