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이상섭 기자/bo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공범으로 지목된 재미교포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미국 국적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고 기각했다.

A씨는 국적과 범행 장소가 모두 미국인 만큼 한국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유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