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홍채를 등록하면 약 8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는 ‘월드코인’이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개보위가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월드코인은 직장인들의 ‘용돈벌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었던 상태다.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개인의 홍채를 인증하면 월드 ID를 발급하고, 여기에 월드코인이 제공된다. 홍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개보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개보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 등도 배제하지 않았다.
개보위는 지난달 29일 월드코인 등의 홍채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초 발행된 월드코인은 샘 올트만이 만든 가상자산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수준이 일반 인공지능(AGI) 수준으로 발전하면, 인간과 AI를 구분하는 수단이자 기본소득의 기반으로 월드코인을 활용한다는 취지다.
월드코인은 인간과 AI 구분을 위해 홍채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월드 ID를 생성하고, 코인 지급 및 거래 등이 가능하다.
개보위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민감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목적으로 기술을 통해 생성된 지문 등이다. 이 같은 민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월드코인의 경우 민감 정보 처리 시 동의를 받아야 할 법적 항목이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설명이 ‘영문’으로 표기됐다는 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인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 국외 이전 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여부도 관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주체가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국외 이전이 가능한데, 이때에도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 시기 및 방법 ▷이전 받는 자의 성명(법인 명칭 및 연락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이전 거부 방법, 절차 및 거부 효과 등을 알려야 한다.
이들을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이는 개보위 혹은 일반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등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은 하고, 고발 사안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드앱(World app)에 따르면 월드ID 생성을 위한 홍채인식기 오브(Orbs)는 국내 10곳 중 나머지 4곳에서만 이달 21일 혹은 22일부터 홍채 등록 예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