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층간 흡연으로 고통받던 아파트 주민이 게시한 엘리베이터 경고문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살인 부른 담배 연기, 이웃 1명 숨져'라는 제목으로 담배 연기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결국 살인으로 번졌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하단에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는 게시물 작성자가 이웃의 담배 연기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인쇄물 안에 담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서 한 아파트 1층 주민은 흉기를 들고 3층 주민을 찾아가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3층 주민의 자녀가 신고해 구급대가 도착했으나 갑자기 공격을 당한 3층 주민은 끝내 숨을 거뒀다.

피의자인 1층 주민은 평소 3층 주민이 1층에 내려와 피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솔직히 심정이 이해가 간다", “오죽했으면 저럴까”, “내 방도 창문 열어두면 계단 타고 담배연기 계속 들어오는데, 너무 스트레스받는다. 이해는 간다”, “저런 말까지 나오면 좀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등 경고문을 적은 입주민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살해 협박 같아 섬뜩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살인 예고인데, 과했다”,“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농담 같지 않다”,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다", "무서운 걸 넘어 살벌하기까지 하다", "CCTV 돌려서 당장 잡아라" 등의 반응도 있었다.

층간 흡연은 층간 소음과 함께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층간소음·층간 흡연 민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5148건에 달한다. 이는 2020년 2만9291건에 비해 약 20%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현행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이를 알리면 관리주체는 흡연 입주민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흡연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