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부담능력 · 적자상태 등 항목 폐지…기업 부담 배로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평균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사유 일부를 폐지하고 감경률을 축소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공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부과 과징금 조정’(3차 조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항목이 폐지된다. 금융위기 등 외적 변수나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액 적자 기업에 대한 감면 등도 없앤다.
현재 과징금 결정은 1차(과징금 가중 사유), 2차(경감 사유) 조정을 포함해 3단계로 이뤄진다. 이중 감경액 대부분은 3차 조정에서 행해진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해 적용한 과징금 최초 산정액은 3조6779억원이다. 하지만 2차 조정에서 평균 8%, 3차 조정에서 40% 이상 깎여 최종 과징금 합계는 1조8753억원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또 2차 조정 시 고려하는 9개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5개 감경 사유의 감경 대상 및 감경률도 축소하기로 했다. 1차 조정 과정에서도 가중요건을 ‘과거 3년간 법 위반 2회 이상, 벌점 3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3회 이상, 벌점 5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20~50% 가중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가 개정되면 최초 과징금 산정액 대비 감경비율이 현행 60%에서 26%로, 최종 부과과징금 단계의 감경비율은 현행 49.3%에서 6.3%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