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내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은행들도 영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내달 초 은행업무를 봐야한다면 4일까진 마쳐야 한다. 대출의 경우 만기가 6일 경우 연체이자 없이 9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은행 등 주요은행들은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영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들은 제 70주년 광복절 전날이었던 지난해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도 휴업한 바 있다.
영업을 하지 않은 만큼 만기는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 대출 만기가 6일일 경우 만기가 9일로 늦춰진다. 따라서 6일날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금 만기도 똑같이 9일로 연장된다. 6~8일의 예금 이자는 약정 이율로 계산한다.
다만 은행들은 ATM(자동화기기) 이용, 송금 등 수수료는 평일 기준으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이 전국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지난해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등 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ATM 이용 및 송금 등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부과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논의는 대한상공회의소 건의에 의해 시작됐다. 상의는 지난 25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