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공시가격 연간 자료 비교해보니…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3억원 이하 주택이 1년 새 30만호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가 주택가격 하락세도 계속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30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시가격 산정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올 1월 1일 가격이 기준이다. 공동주택엔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 1018만3615호로 집계됐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차지한 비중은 90.5%다. 이는 지난해 대비 33만4191호 늘어난 수치로, 비중 또한 작년(90.1%)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졌다. 3억원 이하 주택 수를 합친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 1107만8221호로 작년보다 33만4393호 늘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총 수는 1125만7033호로 지난해(1092만여호)보다 33만2319호 늘었다. 6억원 이하 중ㆍ저가 주택이 증가세를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작년(5만2180호)보다 4400여호 감소한 4만7779호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저가 공동주택이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은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7%를 점하는 수도권의 내림세가 계속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공시가격은 0.7% 떨어져 작년(-6.3%)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ㆍ 경기ㆍ인천 지역은 가격변동률 하위 1위, 2위, 7위를 기록했다.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0.9% 떨어져 지난해(-6.8%) 하락세를 지속했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 및 취소됐고 추가 가격하락 우려로 거래위축이 지속됐다”며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투자→거주) 등도 가격 하락세에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작년도 가격 하락사유도 현재와 엇비슷하다. 국토부는 “실물 경기침체, 행정기관이전, 재건축 사업지연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공공임대주택 선호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 지역 가격도 0.6% 내려 작년(-5.6%)의 내림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개발사업이 지연 및 취소됐으며, 주택가격하락 우려 및 거래위축, 택지개발 지구 내 신규 공급 지속 등의 영향” 등으로 집값 내림세가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작년도 가격 하락의 이유와 대동소이하다. 당시엔“실물경기침체 및 광교신도시ㆍ파주운정지구ㆍ남양주 별내지구 등 공급과잉과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로 수요가 이동했다”고 분석했었다.
인천의 공시가격 또한 0.2% 하락했다. 지난해엔 6.7% 떨어졌다.
반면 비(非)수도권 등 지방의 가격은 작년에 이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올해 광역시(인천 제외)의 공시가격은 2.9%, 시ㆍ군 지역은 2.6%올랐다. 작년에도 이들 지역은 각각 1%, 1.6%씩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시가격의 추이는 ‘저가 상승세ㆍ고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올해 5000만원 이하 주택 값은 2.8%올라 지난해(3.2%)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6억원 초과 집들의 가격은 작년 10.7% 떨어진데 이어 올해도 0.8% 내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과 ▷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 재건축부담금 산정 ▷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폭넓게 활용된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