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주·차주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
이재명, 상법 개정 토론회 거듭 제안
민주, 배임죄 개편도 ‘당근’으로 제시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회 법안 심사 절차를 밟는다. ‘연내 상법 개정’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재계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한편, ‘회유책’인 배임죄 개편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한국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자 측은 적극반대”라며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최고위때도 말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보고, 또 정책위 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과 관련한 ‘끝장토론’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문제를 이달 초 당론으로 못박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띄운 상태다. 그대로 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를 폐지와 맞물려 진행된다면 상법 개정안 처리 또한 연내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상법 개정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진행 예정”이라며 “당론 발의 법안을 상정해 기존의 법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등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주 발의 후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 등 반발이 거센 점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삼성·SK·현대차·LG·롯데를 비롯한 16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은 지난 21일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주주들의 소송에 대응하느라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전날 “법 개정은 부작용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배임죄 개편 등 상법 개정을 위한 ‘당근’도 고려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를 폐지하면 소송 남발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단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난 22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있는데 이 두 항목의 범죄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늦지 않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TF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