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상위 20% 근로소득 5.0%↑…하위 20%는 3.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3분기(7~9월) 평균 가계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감소하면서 양극화는 2분기 연속 심화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4.4%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1분기(4.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최근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3% 늘었다.
가계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332만9000원으로 3.3%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른 영향이다. 지난 분기(3.9%)보다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다. 사업소득은 98만7000원으로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질 사업소득은 1.7% 감소하며 2분기(-1.3%)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최근 역대 최장기간 소매 판매(재화 소비)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가구가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부모급여 인상 등 영향으로 7.7% 늘어난 78만4000원이었다. 재산소득은 5만4000원으로 51.8%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근로소득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 상위 20% 가구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4만3000원으로 6.5% 늘었다.
소득 중 비중이 큰 근로소득(802만4000원)이 5.0% 늘었고 재산소득(11만5000원·34.2%), 이전소득(80만6000원·12.6%)도 늘었다. 사업소득(223만4000원)은 1.0%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인 1분위 가구 소득은 5.4% 늘어난 118만2000원이었다.
근로소득(25만4000원)은 3.4% 감소하면서 2분기(-7.5%)에 이어 2개 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1분위 고령가구 증가, 취업자 수 감소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사업소득(12만1000원)도 8.6% 감소했다. 재산소득(1만3000원)과 이전소득(78만2000원)은 각각 31.4%, 10.4% 늘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였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69배라는 뜻이다.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3분기(5.55배)보다 0.14배 포인트(p) 상승했다. 그만큼 저소득·고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 기준 2018년 6.86배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다만 정부 측은 5분위 배율 변동 수준이 신뢰구간 내에 있어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질소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핵심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해서 약자 복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