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자동차에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달이 넘도록 판단 이유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거’ 없는 ‘결정’만 나오면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3면 12일 자동차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차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의 결정서를 지난 7일 기준 발송하지 않았다. 이는 9월 30일로 예정돼 있던 결정서 송부 기한을 어긴 것이다. ▶산업안전만 ‘인정’·카마스터는 ‘불인정’…근거는 공백=중노위는 앞서 지난 8월 31일 심문회의를 열고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생산 부문, 구내식당·보안 부문, 판매 부문 등 3개로 나눠 심판했다. 생산 부문에는 의장, 생산관리, 보전, 출고, 디자인, 시험차량 운전 업무가
2026-10-12 11: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