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명 중 197명 반대·5명 기권…野 “검찰 탄압 막아내” 자평

여당서도 일부 부결표…추경호 “강하게 단속하지 않았다”

재판 마친 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변 없이 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295명 가운데 197명이 반대, 5명이 기권을 했으며 찬성은 93명에 그쳤다.

이런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을 막아낸 것”이라고 자평했으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애초부터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당 지도부를 필두로 검찰을 거세게 비판해온 만큼 당내에선 사실상 부결 당론이 정해진 것과 다름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논리에 수긍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들은 신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과 야당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무리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 뒤에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도함에 저항하는 야권연대의 힘을 확인했다”며 환영을 표했다. 그는 “검찰은 야당 의원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부실한 증거에 기반한 억지 기소와 구속 시도를 집요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수는 앞으로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불체포특권의 포기,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은 모든 후보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정치개혁은 어려워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의 이런 반응과 별개로 여당 내에서 나온 부결표는 사실상 ‘이탈표’로 봐야 한다며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반대·기권 표를 던진 의원 수는 202명으로 범야권 의원(192명) 숫자보다 많다. 최소한 10명의 여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권은 단결했고 여당에서도 부결에 동조했다. 김건희 특검 재표결 가결에 희망을 건다”며 이같은 흐름이 재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참석한 의원들은 대개 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사 문제이다 보니 강하게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표 단속도 하지 않았다”며 표 단속에 이상기류가 있다는 분석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