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거래대가 수십억원 수수 혐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저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발부 사유다.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구속된 박 전 소장은 연구소장 재직 당시 차명 법인을 만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번복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후 새 경영진은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