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ㆍ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군대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발생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다만 군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 군사기지 등에서 폭행ㆍ협박한 경우로 한정된다. 특히 휴가 등 군 복무 밖에서 발생한 폭행 및 협박은 종전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오는 11월 30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지난 3월 30일부터 직업 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 받기 어려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최초 2년 이하, 필요시 1년 이하의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해 그 기간 중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한다.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이번 달부터 지휘관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연 우수부대를 선정, 표창ㆍ포상을 하고 있다. 정신전력교육에 금연 관련 교육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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