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개인과외 교습자도 거주지 출입문에 교습과목과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이나 인터넷에 광고할 때 등록(신고)번호와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
법에 따라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8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학원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해지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est1011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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