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아예 공사를 따낼 수 없도록 퇴출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제때 대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체불이 확인되면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체불이 반복될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해서 민간공사 참여도 어렵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명절을 앞두고 제때 지급되지 않은 공사 대금은 997억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5%가 하도급 구조의 말단에 있는 자재나 장비 대금 체불이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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