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7월부터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7월부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항공기 안전 비행 성능확인 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한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농업ㆍ촬영ㆍ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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