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 근로자들이 파견자로 일한 기간을 포함해 호봉을 계산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금호타이어 근로자 강모 씨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13~15봉인 원고들은 15~22호봉을 인정받게 된다.
강 씨 등은 90년도부터 도급업체를 통해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했다. 이들이 속한 비정규직 노조는 2003년 금호타이어를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18명에 대해 사실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 씨 등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회사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호봉을 최초 근로시점이 아닌 신규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자 강 씨 등은 호봉을 인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이 금호타이어에 직접 채용되기까지 4~13년 동안 근무한 점, 소속 업체가 수차례 변경됐어도 근무처는 변경되지 않았던 점 등이 근거로 이들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금호타이어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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