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관계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관련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통일부는 5일 통일정책실에 위기대응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기대응과는 을지연습 및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종합·조정을 담당하며, 기존 정책기획과에서 맡았던 남북관계 관련 국가위기관리 계획 수립·조정,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등의 업무도 넘겨받게 된다. 통일부는 일단 4급 별정직을 팀장으로 하는 2~3명 규모의 위기관리팀을 운용키로 하고 내년에 추가로 인원을 확보한 뒤 위기관리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관리 조직 신설은 현 정부 들어 조직 축소로 없어진 비상기획관실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북한 도발 대응과 개성공단 위기관리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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