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노래방 종업원도 크게 다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단골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인을 살해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중국동포가 범행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평소 자주 가던 노래방 사장인 최모(45ㆍ여)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엄모(53) 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인 엄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사장인 최 씨와 종업원 장모(31ㆍ여)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어깨와 얼굴 등을 흉기에 찔린 최 씨는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최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장 씨도 목과 가슴을 찔려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엄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고 이날 오전 8시40분께 엄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엄 씨는 평소 최 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에 자주 가던 단골손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엄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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