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A 씨가 마을버스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시장이 직원조회에서 “내 이름을 팔아 접근하면 비서실에 바로 신고하라”고 경고한 날이다.
6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마을버스 노선 확대와 증차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5일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마을버스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나머지 수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A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성남시는 성명에서 “해당 직원은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면서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될 뿐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어 “불법 로비로 드러날 경우 가담한 모든 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정치공세 또한 불법 로비만큼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므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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