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7일 머니투데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가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2010년 2월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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