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모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48)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부터 범행을 숨겼고 시신을 택배차량 짐칸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채 평소와 같이 일을 하기도 했다. 모친이 있는 경북 상주로 차량을 몰고 가 농수로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했다”며 “두 아이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ㆍ여) 씨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뒤 성관계를 하던 중 다투다가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범행 20여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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