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정부 및 지자체가 전통시장 내 홍보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인들의 홍보를 위한 전광판이나 방송시설 등 홍보시설물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방문 소비자를 위한 홍보용 전광판 및 방송시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그 비용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에 포함해 정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홍보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 및 지방비 재원을 투입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이라며“지속적인 전통시장 보호 및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의 유승민, 조원진, 윤재옥, 곽상도, 김세연, 윤한홍, 성일종, 강효상, 이채익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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